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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2월부터 의무화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 12월부터 의무화

등록 2016.06.16 18:47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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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건복지부 제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오는 12월부터 담뱃갑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배제조업체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해야 하며 옆면에는 경고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들어가는 테두리 안에는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이 들어갈 수 없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면적의 30%(경고문구 포함 50%) 이상의 크기여야 하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24개월 주기로 바뀌게 된다.

또 복지부는 일반 담배 외에도 전자담배와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황재용 기자 hsoul38@

뉴스웨이 황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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