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두 회사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를 방문해 공정위 사무처가 ‘불허’ 판단을 내린 인수합병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합병을 불허할 만큼 경쟁 제한성이 심하지 않다는 의견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는 신청서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심리와 의결은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지만 사업자의 사업상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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