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박’ 의혹 특임검사팀 강제수사 절차 착수넥슨 측 재무 및 법무 담당 컴퓨터·서류 확보김정주 회장의 개인 비리로 확산 될 가능성↑
12일 오전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의 자택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회장의 자택과 넥슨코리아, 제주 NXC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넥슨 측의 재무 및 법무 담당 부서 등을 중심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진경준 게이트’는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사들인 넥슨 주식 1만주(4억2500만원)를 지난해 되팔아 126억원의 차익을 본 것이 알려지면서 터졌다.
진 검사장은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고 2006년 기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에 팔고 다시 넥슨재팬 주식을 샀다. 넥슨재팬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해 주가가 크게 올랐고 지난해 주식을 처분한 진 검사장은 12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
이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진 검사장의 거짓말이 사건을 키웠다.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 출처에 대해 처음에는 자기 돈이라고 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에서 타인이 송금한 정황이 밝혀지자 “자기 돈과 장모에게서 빌린 돈으로 매입했다”고 말을 바꿨다.
계속된 조사에서 결국 넥슨이 돈을 빌려준 사실이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2006년 넥슨재팬 일본 상장을 앞두고 진 검사장이 대학동창인 김 회장으로부터 모종의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에 넥슨은 “당시 주식 매도자가 빠른 시일 내 주식 매매대금을 받길 원해 평검사였던 진 검사장과 김상헌 대표(당시 LG법무팀 부사장) 등에게 자금을 빌려줬고 대여자금은 모두 그 해 상환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당시 넥슨은 상장되기 전이라 주식을 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김정주 회장이 회사 주식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특혜 의혹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넥슨이 돈까지 빌려주며 사실상 주식 구매를 도왔기 때문이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에게 넥슨 측의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장이 넥슨이 리스한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다닌 것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검찰은 이 승용차가 진 검사장 친인척 명의로 등록된 사실을 발견했다.
검찰은 진 검사장 등 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 경위를 상세히 알고 있는 핵심임원 등을 이번 주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이 김정주 회장의 개인 비리로 확산 될 가능성도 보인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 김정주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 했다. 11일에는 “김정주 회장이 넥슨코리아를 넥슨재팬에 매각하며 손실을 초래하는 등 2조8천301억원의 배임·횡령·조세포탈 등을 자행했다”며 두 번째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최근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했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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