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불법 레이싱이 잇따르자 피의자들의 차량을 원칙적으로 몰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회계사 박모(38)씨 등 5명을 구속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사패산터널 구간 등에서 심야인 오전 1시∼4시에 최대 시속 324㎞로 달리며 속도위반을 하거나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일정한 지점까지 시속 60㎞ 정도로 달리다가 약속한 지점에 들어섰을 때 최고 속력을 내기 시작해 결승 지점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승리하는 '롤링 레이싱'도 벌였다.
자동차 경주에서 이기려고 불법으로 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하거나 ECU(전자 제어장치)를 개조하기도 했다.
이들로부터 1대당 300만원을 받고 자동차 구조를 변경해준 자동차 공업사 대표들 역시 레이싱에 가담한 혐의로 검거됐다.
경찰은 레이싱 도중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피의자 중 일부가 보험금을 신청한 정황도 포착해 사기 혐의도 추가해 입건했다.
이들은 상당수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된 사람 중 70%가량이 의사나 회계사, 벤처기업 대표와 같은 '화이트칼라'였다"고 설명했다.
레이싱에 동원된 외제차 중 절반 이상인 60%는 1억원 이상이었는데, 가장 비싼 차량은 3억 5천만원 상당의 영국산 맥라렌이었다.
경찰은 박씨의 BMW M6 등 주동자들이 몰던 고급 외제차 10대를 압수했다.
경찰은 자동차 경주로 교통에 위험을 초래하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차량은 몰수해 국가 재산으로 귀속하는 방안을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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