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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수 KRX이사장 “지주사 본사 소재지, 지역 문제로 몰지 말아야”

최경수 KRX이사장 “지주사 본사 소재지, 지역 문제로 몰지 말아야”

등록 2016.07.15 17:56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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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20대 통과 기대지주사 소재지 문제, 대승적 판단 필요

KRX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최경수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KRX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최경수 이사장(사진=한국거래소 제공)

최경수 이사장은 15일 한국거래소 출입 기자들과 가진 하계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지주사 본사 소재지 문제에 대해 “중요한 건 자본시장의 발전”이라며 “지역문제로 몰고 가면 안된다”는 뜻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지주회사 체제 전환 후 IPO(기업공개)가 이뤄지면 완전 민영화가 돼, 부산 쪽에선 본사가 서울로 이전할까, 서울에선 부산으로 이동할까 우려하고 있다”며 “사실 중요한 건 자본시장이 발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 서비스가 개편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다 미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 부산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자본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 있게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부수적인 문제로 법이 통과 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한국거래소를 지주사로 전환하고 IPO하는 내용이 골자로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를 기대했으나 끝내 불발됐다. 지주사 본점 소재지를 두고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여야는 거래소 본사 위치를 ‘부산’으로 법안에 적시하는 걸 두고 갈등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이 지주사 전환 때는 민간회사가 되는데 민간회사의 본사 위치를 법령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

비록 19대 국회에선 법안 통과가 무산됐지만 거래소는 20대 국회에서 다시 지주사 전환 법안 통과를 노리고 있다. 최경수 이사장의 임기가 오는 9월달로 끝이나지만 최 이사장 임기와 관련 없이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이진복(부산동래·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발의해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현재는 정무위에서 법안을 접수해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경수 이사장은 최근 발생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관해 “브렉시트란 악재에도 환율 요인과 2분기 기업 실적 호조에 근래 시장이 좋았다”며 “영국과 일본 등 각국이 통화 완화 정책을 쓰고 있어 업계 시장 전망도 나쁘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중국원양자원 사태로 불거진 중국기업의 국내 시장 상장에 대한 우려에는 “중국원양자원은 중국 기업의 일부 일 뿐 전체 중국기업이 그렇진 않다”며 “전체 중국기업을 매도해선 안된다”고 일축했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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