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 들어갈 경우 대규모 손실 불가피
한진해운은 20일 용선료 협상이 내주 타결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금융 관계자들 또한 한진해운이 5000억원 규모의 선박금융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결정은 선박금융사들이 한진해운이 유동성 문제로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오는 8월 4일 종료되는 조건부 자율협약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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