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위조서류 불법인증 32개 차종 80개 모델 인증취소 및 판매정지 처분.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위조서류로 불법인증을 받은 골프, A6 등 32개 차종(80개 모델) 8만3000대의 사실을 최종 확인하고 인증취소 판매정지 처분을 내린 2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폭스바겐 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있다. 이번 환경부의 처분으로 인증 취소된 차량은 2009년부터 지난 7월25일까지 판매된 차량으로, 전체 판매량의 68%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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