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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시장군수협,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상한가 개정 건의

전남시장군수협, ‘김영란법’의 농수축산물 상한가 개정 건의

등록 2016.08.02 18:15

오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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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 공감하지만 농어민 피해 최대한 줄여야”

박병종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박병종 전남시장군수협의회장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박병종)는 오는 9월에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시행령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나라 대표적 농수산업 지역인 전남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다”면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농수축산물을 제외하거나 5만 원 이하의 상품을 만들기 쉽지 않는 농수축산물의 선물 상한가를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병종 협의회장(고흥 군수)은 “투명사회로 나가자는 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로 인해 부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의 상당부분을 농어민이 감당해야한다”며, “지역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과 나아가 지역 존립 근간조차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농수축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활성화, 유통 개선 등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건의는 지난 7월 25일 김영란법 농축산물 제외 촉구 결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남시장군수협의회의 두 번째 입장표명이다.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김영란법에 대해 연구기관별로 분석한 결과, 법 시행 시 연간 농수축산물 수요는 1조8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호남 오영주 기자 28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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