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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말했다가 뺨 맞은 엄마, ‘쌍방폭행 처리’ 논란

금연구역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말했다가 뺨 맞은 엄마, ‘쌍방폭행 처리’ 논란

등록 2016.08.08 10:39

수정 2016.08.08 11:09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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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 항의했더니 뺨 맞아. 사진=MBC 뉴스 캡쳐금연구역서 흡연 항의했더니 뺨 맞아. 사진=MBC 뉴스 캡쳐

유모차에 생후 7개월 아기를 태우고 있던 엄마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꺼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A씨가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이 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은평구 지하철 응암역 4번 출구 앞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중 담배 냄새를 맡았다. 한 50대 남성이 지하철역 출구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A씨는 유모차에 있는 아이가 담배 연기를 맡는 게 걱정돼 “지하철역 출구 10m 이내는 금연구역이니 다른 곳에 가서 피우세요”라고 말을 걸었다. 그러자 흡연 중이던 이 남성은 “아줌마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이라며 화를 냈다고.

A씨는 “여기 어린 아기 있는 것 안보이세요?”라며 “이게 무슨 적반하장이에요. 경찰에 신고하면 과태료 물어요”라고 말하고 나서 신호에 따라 건널목을 건너려고 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유모차를 잡고 있던 A씨의 팔을 낚아채더니 “신고해보라”며 손으로 A씨의 왼쪽 뺨을 내려쳤다.

이 장면은 인근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공개된 영상 속 한 남성은 유모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잡아채더니 갑자기 뺨을 때렸다. 여성은 남성에게 팔을 휘두르다가 뒤로 물러나 유모차를 붙잡았다. 유모차에는 생후 7개월 된 아기가 타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 이 남성과 함께 인근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 때 “나도 맞았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진술하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는 A씨도 남성을 때렸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남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입장을 번복함에 따라 A씨를 불기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맞는 말을 하고서도 뺨을 맞은 건 나인데 내 처벌 여부를 그 남자가 논한다는 게 어이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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