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한진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신청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주권 매매거래정지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 규정 제40조에 따른 것. 공시 시한은 31일 오후 6시까지다.
앞서 이날 오전 주채권단인 산업은행과 KEB하나은행 등은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며 자율협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운임하락,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한진해운의 회생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한진그룹의 자구안이 필요한 자금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진해운은 내년 초까지 최소 1조에서 운임 추가 하락 때는 최대 1조7000억원의 자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한진그룹 측에서 제시한 자구안은 대한항공 유상증자 4000억원 등이 포함된 5000억원 수준의 내용이 담겨 있어, 채권단의 기대를 밑돌았다.
한진해운의 추가 지원 불가 결정으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에 이날 하루 한진해운은 오전 중 추가지원 기대감으로 18% 이상 뛰어올랐다, 현재는 395원(24.16%) 내린 1240원을 기록 중이다.
거래소는 한진해운의 주권을 비롯한 상장채권인 한진해운71-2, 한진해운73-2, 한진해운76-2, 한진해운78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57조의2제3항을 근거로 답변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상장채권의 매매거래정지 시간은 오후 4시 33분부터다.
한진해운은 1977년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가 설립해, 1988년 대한상성과 합병 오늘의 한진해운으로 재출범했다. 1992년엔 국적선사 최초로 매출 1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창립 40년을 앞두고 법정관리 신세를 지게 됐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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