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KTB투자증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30일 채권단 만장일치로 한진해운 부족자금 추가지원이 불가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서 자금지원과 지분법 손실 리스크가 해소됐다.
이한준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진해운에 대한 자금지원 및 경영권 유지가 부담이었던 만큼, 금번 소식은 대한항공 주주 입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한진해운의 회생절차 개시로 인한 대한항공 손상 금액은 약 3761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말 연결기준 부채비율은 1082%를 기록했으나 올해 4월 회사채 원리금 즉시변제 조항인 부채비율 한도를 기존 1000%에서 1500%로 상향한 바 있어 증자를 비롯한 추가적인 자본확충 필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고 판단했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karatan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