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1일 열린 나주시의회(의장 김판근)는 임시회를 갖고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현재 지역인재 채용 권고사항을 '지역인재 35% 채용 목표제'로 의무화 할 것을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나주혁신도시는 광주와 전남이 공동으로 추진한 공동혁신도시로 한전 등 주요기관이 이전했음에도 타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지역채용비율이 현저히 낮다. 실재 나주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지역인재 채용비율은 15.5%로 부산 27%, 경남 18.8%, 대구 16.5%에 이어 네 번째로 10%에 머무르고 있다.
혁신도시 조성의 본래 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으로 볼 때 이를 이행해나갈 수 있는 법적 환경조성이 절실, 나주시의회가 나선 것이다.
이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나주시의회 장행준 부의장은 "나주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로써 한전, 농업공사 등 대형 이전기관들이 많음에도 지역 인재 채용비율이 낮은 것이 몹씨 안타깝다"고 말하고, "의무채용 법제화와 함께 지역내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에도 보다 적극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호남 강기운 기자 kangkiun@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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