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은 8일 세금면제 혜택이 부여된 KRX금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오는 12일부터 협의대량매매 제도를 개선하고 LP결제수수료도 면제해 호가공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앞으로 KRX금시장 유동성공급과 관련된 거래체결분에 대해서는 예탁결제원의 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미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29일부터 수수료면제를 실시하고 있다.
또 현행 5단계인 우선호가 공개범위도 10단계로 확대함으로서 LP호가 등을 고려한 투자의사 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 직접 협의를 통해 전일종가의 10% 범위 내에서 1kg이상 대량으로 거래하는 협의대량매매도 결제방법을 기존 실시간에서 경쟁매매와 동일한 1일1회 통합결제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향후 실물사업자와 일반투자자 간 직접거래와 상장지수펀드(ETF)·펀드 설정시 실물사업자-증권사 간 이용 확대 효과도 누릴 전망이다.
김민수 기자 hms@
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h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