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통해 즉각 반박 나서“계열분리 요건 충족여부 확인”
이날 공정위는 해명자료를 내고 “최은영 회장 및 관련자 등이 소유한 한진해운 주식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을 뿐 소유한 주식의 매도를 권고한 사실이 없으며 권고할 법적 근거 및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5월 15일 기준으로 독립경영자 최은영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싸이버로지텍 등 7개사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계열분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한진으로부터의 계열분리를 인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친족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비상장회사는 10% 미만), 동일인측 계열회사에 대하여 독립경영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이 3% 미만(비상장회사는 15% 미만)이면 계열분리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시 최 전 회장과 관련자가 소유한 한진해운(상장회사) 주식 비중은 기준을 충족하는 2.27%였다.
한편 최 전 회장은 알짜 자회사만 챙기고, 채권단 자율협약 직전에 주식을 처분하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을 받고 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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