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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한진해운 선박 ‘스테이오더’ 승인

美 법원, 한진해운 선박 ‘스테이오더’ 승인

등록 2016.09.10 13:34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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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日․英 등 3개국 승인···싱가포르는 임시 승인정박․화물 하역 재개

한진해운이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 우려 없이 미국에서 선박을 대고 화물을 내릴 수 있게 됐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뉴저지 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9일(현지시각) 한진해운이 제기한 ‘스테이오더’(압류금지명령․임시보호명령) 신청을 승인했다.

스테이오더란 채권자로부터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임시보호명령이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해운은 채권단에게 선박과 자산을 압류당할 우려가 사라져 미국 항구에 정박해 정상적으로 화물 하역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한진해운의 ‘스테이오더’ 신청이 받아들여진 국가는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총 3곳이 됐다. 싱가포르는 스테이오더를 임시로 승인한 상태며 다음 주 중 최종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진해운은 이 외에도 캐나다, 독일 등에서도 스테이오더 신청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전일 오후 6시 기준 한진해운의 운항 선박 128척 중 약 72%인 92척이 26개국 51개 항만에서 운항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가람 기자 jay@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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