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5시경 광주 북구 운암동의 주택에서 A(28)씨가 휴대전화에서 시작된 불로 손에 화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삼성이 배터리 발화 문제로 공식 리콜을 결정한 '갤럭시 노트7' 기종이다.
해당지역 관할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거실 소파 위에 해당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꽂아 충전하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2시간여만인 오전 5시께 '퍽'하는 폭발음을 들었다.
놀란 A씨는 불이 붙어 소파를 태우고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했고, 휴대전화를 충전기에서 빼내려다 오른쪽 손가락에 1도 화상을 입었다.
휴대전화 화재 및 화상으로 타 소방서 추산 88만7000원의 재산피해가 났고 A씨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국과수에 감식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배터리 폭발 논란으로 갤럭시노트7에 대해 전량 리콜을 결정 지난 10일 사용 중지를 권고했으며 오는 19일부터 갤럭시노트7의 새 제품 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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