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한진해운 사태로 납기일이 지연된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입한 무역보험의 만기 연장을 신속하게 승인키로 했다.
만기를 연장할 시 기존에 책정한 무역보험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정상인수와 똑같이 처리되며 보험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 보험료도 전액 면제해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없앤다.
한진해운 피해기업은 수출이행자금 대출을 위한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이용 한도를 최대 1.5배 우대하고 재보증을 원하는 기업에는 감액 없이 연장 적용한다.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중소기업 애로해소센터’를 통해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관련 기관과의 공동대응을 통해 현장의 애로를 실시간 해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선율 기자 lsy0117@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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