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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서민 유혹하는 ‘카드깡’ 뿌리뽑는다

금감원, 서민 유혹하는 ‘카드깡’ 뿌리뽑는다

등록 2016.09.21 12:00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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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깡 이용 시 이자 1.7배 달해···평균 407만원 피해금감원, 카드깡 원천 유령가맹점 척결 대책 마련키로FDS 운영 강화통해 카드깡 ‘신속 적발’ 기틀 마련한다

서민을 유혹하는 불법 금융감독원이 속칭 ‘카드깡’을 뿌리뽑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의 업무 프로세스가 정비된다. 특히 대부업체의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로 가짜 매출전표를 만드는 등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융통해주는 수법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카드깡의 실태를 점검한 뒤 이를 척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카드깡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인당 카드깡 이용금액은 평균 407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목할만한점은 카드깡의 높은 이자율이다. 카드깡은 연율 기준 240%내외의 수수료에 연율 기준 20%내외의 카드 할부수수료가 붙었다.

즉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고객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1.7배인 674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 6월말 기준 카드깡 이용고객의 23.5%가 연체중이며, 이는 카드 대금 할부기간을 감안할 경우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고리대금행위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로 금융질서를 훼손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깡의 원천이 되는 유령가맹점을 척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가맹점 신규 등록시 예외없이 영업현장을 확인해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 검사 시 카드사들이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또 카드깡 적발을 위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 FDS(이상거래감지시스템)에서 이상거래를 탐지한 즉시 가맹점 현장실사를 시행,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될 경우 카드거래 중단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지방세·통신비 등 요금 납부대행을 가장한 카드깡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고, 대부업체의 실질거래를 가장한 카드대출·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에 대한 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카드깡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그간 카드깡 업자들에게 계도 위주로 조치했던것과는 달리 향후 적발된 카드깡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경찰에 수사의뢰 하고 동시에 국세청에도 통지, 세금부과 등에 활용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깡은 이용 금액의 1.7배를 상환해야 하는 불법 사금융이니 대출이 필요한 경우 정상 금융회사에 우선 문의해야 한다”며 “카드깡 이용 고객에 대해서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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