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해지사유에 대해 “지난 27일 당사 자회사 소유 선박에 대해 한진해운의 법률상 관리인이 현재 하역중인 화물 작업 종료 후(10월3일 예정)용선계약의 해지 및 이에 따른 동 선박의 조기 반선을 통보했다”며 이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 및 비용을 추후 회생계획절차에 의거하여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금아라 기자 karatan5@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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