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여부 면밀히 조사위법 사실 발견 시 상응한 조치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한미약품 수출계약 파기 공시의 적정성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다고 밝혔다. 위법 사실이 발견될 시 신속히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장 마감 이후 한미약품은 자체 개발한 표적 항암신약(HM95573) 기술을 글로벌 항암제 1위 업체인 로슈의 자회사 제넨텍과 1조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 소식에 30일 한미약품의 주가는 장 초반 전일 대비 5% 이상 치솟았다.
다만 상승세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한미약품은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30분께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이 내성표적항암신약 ‘올무티닙(HM61713)’의 권리를 한미약품의 반환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공시를 통해 밝혔다. 공시와 함께 주가는 급락하기 시작했으며 이날 종가는 전일 대비 18.06% 하락한 50만8000원을 기록했다.
한편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 해지 통보 관련 공시가 늦어진 이유로 절차상의 문제를 꼽으며 고의적인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승재 기자 russa88@
![](https://nimage.newsway.co.kr/assets/image/photo/opinion/russa88.png)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russa88@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