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절약·저소득층 지원 위해 필요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정 판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 고시는 사회·산업 정책적 요인을 감안토록 규정된 것이고, 고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필요시 차등요금·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어 누진체계의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특정 고객에게 요금 감액이나 계산을 달리하고, 선택에 따라 요금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누진제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바탕으로 전기절약·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의 주장이 인정된 것이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항소의 뜻을 밝혔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총 9건이 진행 중이다.
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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