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미혼 행세법원,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B씨가 제기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약혼이 해제된 데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이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결혼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005년 결혼해 자녀 둘을 둔 유부녀였던 30대 여성 A씨는 2012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딸 이름으로 들어가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됐고 연인으로 발전했다.
A씨는 근무지가 먼 남편이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점을 이용해 미혼 행세를 했다. 연인이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했고, A씨는 2013년 3월 아이까지 출산해 자신의 아이로만 호적에 올렸다.
결혼을 준비하던 두 사람은 작년 1월 초 가족 상견례까지 마쳤다. A씨는 이 자리에 제3자를 섭외해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여 소개했고, 그 사람은 부산의 한 특급호텔에 결혼식장을 예약하기도 했다.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던 A씨를 의심하게 된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에 문의하다가 A씨의 거짓말을 알게 됐다.
A씨가 결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딸의 이름을 사칭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게 됐다.
B씨는 작년 2월 말 A씨를 고소했고,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 사이 A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11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한재희 기자 han324@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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