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해상법연구센터, 긴급좌담회 개최선주협회 등 한진해운 회생방안 논의
10일 고려대학교 법학전무대학원 해상법연구센터는 오는 11일 고려대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제 2회 한진해운 물류대란 법적 쟁점 긴급좌담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현 교수의 진행으로 이뤄지며 윤남근 교수(고려대 로스쿨), 한민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최세련 교수(명지대 법대), 권성원 변호사(한국해법학회 연구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좌담 주제는 ▲외국에서의 스테이오더(Stay Order),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대상 선박 ▲하역작업 보장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운송인, 포워딩사의 책임과 보호 ▲화주의 손해의 범위와 보호 ▲컨테이너 박스의 처리의 문제 ▲회생절차에 대한 이해 ▲미국에서의 동향 ▲기타 선원, 해외영업망, 항만공사 등 예상 피해자의 보호 등이다.
한국선주협회와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는 오는 12일 개최하는 제3회 마리타임코리아 오찬푸럼에서 한진해운 사태에 대해 논의한다.
해당 포럼에서 김영무 선주협회 상근부회장이 발표자로 나서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한 세계적인 물류대란의 수습방안과 더불어 한진해운의 올바른 회생방안에 대해서 발표한다.
또한 앞으로 한국해운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이다.
임주희 기자 ljh@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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