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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임금협상 찬반투표 통과···찬성률 63.31%

현대차, 임금협상 찬반투표 통과···찬성률 63.31%

등록 2016.10.15 01:41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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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웨이DB사진=뉴스웨이DB

현대차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통과시켰다.

15일 현대차에 따르면 전날 노조가 전체 조합원 5만17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찬반투표에서 4만5920명(투표율 91.51%)이 투표한 가운데 2만9071명(63.31%)의 찬성으로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노사는 앞서 지난 12일 27차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7만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50만원, 주식 10주 지급, 조합원 17명 손해배상가압류 철회 등에 잠정 합의했다.

1차 잠정합의안 대비 임금 부문에서 기본급 4000원과 전통시장 상품권 30만원 등이 추가 됐다. 기본급 인상으로 상여금과 일부 수당도 인상되면서 근로자 1인당 최소 150만원 이상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현대차 노사는 지난 8월24일 1차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8.05%의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노조의 파업이 계속됐고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때문에 노사는 서둘러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는데 성공했고 조합원들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면서 이번 찬반투표를 통과시킨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다음 주중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위원장 등 노사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해 임금협상 타결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한편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노조는 24차례 파업과 함께 12차례 주말 특근을 거부했다. 회사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규모가 14만2000여대에 3조1000여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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