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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 수사 종결··· 롯데家 삼부자 19일 불구속 기소 결정

검찰, 롯데 수사 종결··· 롯데家 삼부자 19일 불구속 기소 결정

등록 2016.10.19 07:52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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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정점 신동빈 불구속 기소 될 듯총수일가 5명 한꺼번에 법정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이수길 기자

검찰이 약 4개월 동안 강도높게 펼쳤던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 30분 롯데그룹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롯데 수사를 벌여온 수사팀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불구속 기소키로 방향을 잡았다. 수사팀은 신 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두고 20일 가까이 고심을 거듭해왔으나 처음부터 영장청구가 무리였다는 비판을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까지 신 회장을 목표로 100일 넘게 수사했지만 개인 비자금을 발견하지 못했다.

검찰은 당초 기소에서 제외하려던 신 회장의 부친 신격호 총괄회장(94)을 포함해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62) 등 롯데 총수 일가를 한꺼번에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장녀인 신영자(74)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각각 탈세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여서 롯데는 총수일가 5명이 한꺼번에 법정에 서게 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건 지난 7월 구속된 신 이사장이 유일하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끝내 소환에 불응하면서 검찰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롯데그룹을 이끌고 있는 신 회장에게는 500억원대 횡령과 175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총수일가가 한국이나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나 고문 등으로 이름만 올리고 아무런 기여 없이 거액의 급여를 타간 행위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신 회장이 형인 신 전 부회장에게 400억원대, 서씨와 딸 신유미(33)씨 등에게 100억원대 등 총 500억원대 부당 급여를 지급했다고 봤다.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해 480억원대 손해를 끼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신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어렵다”며 기각했다.

신 총괄회장에게는 탈세와 배임 혐의를 적용한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서씨와 신 이사장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기는 방식으로 수천억원의 증여세 탈세 혐의와 함께 서씨와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매점에 780억원의 일감을 몰아준 배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할지 여부를 두고 3주 가까이 고심했지만 영장 발부 가능성, 수사 장기화에 따른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초기만 거액의 비자금 조성, 롯데홈쇼핑 인허가 로비, 제2롯데월드 인허가 의혹 등의 규명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수사가 이어지며 호텔롯데 기업공개와 기업인수 계획이 백지되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커졌다. 이런 가운데 신 회장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자 ‘용두사미’‘부실 수사’ 논란 등 검찰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지영 기자 dw0384@

뉴스웨이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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