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3일 최순실 씨의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 씨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일단 최순실 씨의 신병 확보 가능성이 가장 큰 직권 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최씨는 기금 모금 당시 기업들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움직여 자신이 막후에서 설립과 운영을 좌지우지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 본인은 직권남용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과 공모해 기업측에 압박을 가해 자기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둘을 각각 범죄를 스스로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앞으로 최순실 씨를 대상으로 ▲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및 자금 유용 ▲ 정부 문서 유출 등 국정 농단 ▲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갈취성 모금 ▲ 삼성·승마협회의 정유라씨 승마 훈련비 특혜 지원 ▲ 이대 부정 입학 의혹 등을 더 수사할 계획이다.
안민 기자 peteram@
뉴스웨이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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