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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법원, 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 연기

등록 2016.11.04 14:1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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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아주 노선 본입찰인 10일 이후로법원 “본입찰 영향 우려”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법원이 삼일회계법인의 ‘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10일 이후로 미뤘다.

4일 법조계와 해운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예정이었던 삼일회계법인의 ‘한진해운 중간 실사보고서’를 미주·아주 노선 본입찰 이후로 연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8일 한진해운의 미주·아주 노선 매각 예비 입찰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받았다. 이후 법원은 예비입찰 의향서를 낸 업체에 한해 원할 경우 미국 롱비치터미널 예비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롱비치터미널이 예비실사 항목에 추가됨에 따라 10월 31일부터 11월4일까지로 예정됐던 예비실사기간은 11월 9일까지로 연장됐다. 본입찰도 기존 11월7일에서 11월 10일로 미뤄졌다.

법원이 보고서 제출 시한을 연기한 이유는 해당 보고서에 현재 입찰 중인 자산의 가격이 기재돼 있어서다. 조사위원인 삼일회계법인은 한진해운의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 계속가치와 청산가치를 분석해 중간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한진해운 자산에 대한 평가도 이뤄졌다.

이에 법원은 입찰 일정이 변경된 상황에서 해당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입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일정을 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중간실사보고서에 기재된 한진해운 자산의 가격이 공개될 경우 입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해 본입찰 이후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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