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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산 다 내놓은 법원

한진해운 자산 다 내놓은 법원

등록 2016.11.01 16:47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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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미주 노선 매각 흥행실패에美 롱비치터미널 한진해운 지분묶어 매각하는 형태 고심 회생 아닌 청산 전제 매각 형태

(출처=뉴스웨이 DB)(출처=뉴스웨이 DB)

법원이 한진해운 아주·미주 노선 예비입찰에 한진해운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도 묶어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법원은 원하는 예비입찰자에 한해 롱비치터미널 예비실사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해운업계에선 법원이 한진해운 회생이 아닌 청산을 전제로 팔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매각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 경우 연근해 선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미주·아시아 노선에 대한 인수의향서를 낸 업체에 한해 원할 경우 미국 롱비치터미널 예비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법원은 당초 10월31일에서 11월 4일로 예정됐던 예비실사 기간은 10월 31일에서 11월 9일로 연장됐다. 본입찰은 기존 11월 7일에서 11월 10일로 미뤘다.

앞서 법원은 아주·미주 노선 영업망 외 해외 자회사 7곳, 컨테이너 선박 5척, 노선 담당 인력 등을 매물로 내놨다. 하지만 예비입찰이 흥행에 실패하면서 알짜 자산으로 꼽히는 ‘롱비치터미널 예비실사’라는 카드를 꺼냈다.

한진해운은 롱비치 터미널 운영사인 토털터미널인터내셔널(TTI)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법원이 따로 매각을 추진할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 서부 물동량의 30%를 처리하는 최대 규모 터미널이기에 롱비치터미널의 2대 주주인 MSC가 법원의 지분 매각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MSC가 보유하고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롱비치터미널 지분 매각 걸림돌이다.

하지만 법원은 아주·미주 노선 매각이 흥행실패하자 예비실사에 롱비치터미널도 포함시켰다. 당초 MSC나 머스크 등 대형 해외선사들의 참여가 점쳐졌지만 예비입찰에 참여한 곳은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법정관리 이후 한진해운의 아주·미주 노선의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졌고 이미 해운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노선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로서의 매력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해외 선사들이 한진해운의 미주노선을 탐냈던 이유는 7% 점유율을 유지할 때였다. 지금은 관심 밖”이라고 말했다.

롱비치터미널 지분은 국내외 해운선사 모두 탐내는 매물이다. 때문에 해운업계에선 한진해운이 회생하기 위해선 최후까지 보유해야 하는 자산으로 보고 있다.

롱비치터미널 지분까지 매각할 경우 한진해운을 사겠다는 제3의 매수자가 나설 가능성이 현 시점보다 낮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원이 롱비치터미널의 값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해운업계 관계자는 “해운업은 협상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보유하고 있는 패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하는데 현재 법원은 협상이 아닌 한진해운의 자산을 모두 팔아버리자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대로 매각이 진행될 경우 11월 중순께 법원이 청산이냐 회생이냐를 결정하기 전 한진해운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희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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