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경찰서는 관광버스 사고를 유발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승용차 운전자 윤모(76) 씨를 9일 구속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나고 윤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 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32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 인근(부산 기점 278km)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3차로 갑자기 진입, 관광버스의 진로를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가을 산행에 나섰던 버스 탑승승객 이모(75)씨 등 4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윤 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오로지 주행차로만 진행했을 뿐 끼어들기를 하지 않았다"며 "버스가 넘어진 것을 보았지만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관광버스 블랙버스와 고속도로 CCTV 등을 분석해 윤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7일 윤씨를 긴급체포한 바 있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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