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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사용등록 선불카드 ‘재발급·보상 쉬워진다’

잃어버린 사용등록 선불카드 ‘재발급·보상 쉬워진다’

등록 2016.11.17 14:01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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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선불카드 표준약관 개선 조치분실·도난된 선불카드에 대해 보상확대

사용등록된 선불카드가 분실되거나 도난될 경우 재발급과 보상이 쉬워질 전망이다.

그동안 기프트 카드라 불리는 선불카드는 카드사마다 잔액 확인과 환불절차가 다른 불함리함이 존재했다.

특히 분실하거나 도난될 경우 부정사용 금액이 보상되지 않아 금융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 같은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들과 공동으로 선불카드의 표준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을 통해 내년 3월부터는 선불카드를 잃어버려도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일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 금액도 보상된다.

위조나 변조된 선불카드에 대한 카드사들의 책임도 강화된다. 지정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판매된 선불카드가 위조되거나 변조될 경우 카드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카드사들이 이용자에게 책임을 묻게 될 때는 비밀번호 누설 등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자의적인 거래 제한도 금지된다. 그동안 국세나 지방세는 가맹점수수료가 낮다는 이유로 결제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임의 제한할 수 없다.

또한 선불카드의 사용이 정지되거나 해제된 경우 고객에게 이를 알리고, 폐기되기 직전 사용한 거래 취소 분에 대해서도 카드 실물 없이 환불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사용불가 가맹점도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부터 미사용 잔액에 대한 알림 절차가 신설된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선불카드의 보상 범위가 확대 돼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불조항과 사용금액 기준 완화로 미사용잔액도 감소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준약관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보상범위 확대는 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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