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는 삼양식품그룹이 내츄럴삼양을 3년간 지주회사로 신고하지 않고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확인하고 내달 말 회의를 개최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매체는 내츄럴삼양이 자산 규모를 비롯해 자회사 지분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2년 1월1일을 기점으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서 규제를 받게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고 알렸다. 심의 결과에 따라 벌금 부가 외에도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어 연합뉴스는 “지주회사 신고 누락은 착오로 생긴 일”이라는 삼양식품 관계자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뉴스웨이 금아라 기자
karatan5@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