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일환공문 시행 약 3개월 후 시행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앞으로 온라인에서 공모방식으로 판매되는 파생결합증권과 파생결합펀드에 투자할 경우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게 된다. 투자자가 상품특성과 위험도 등을 인지하고 자기 책임의 원칙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성이 낮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와 기타파생결합사채(DLB)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신탁상품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불가하므로 제외된다.
자가진단문항은 원금손실 가능성 이해 등 파생결합증권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8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된다.
6개월 내 투자 경험이 없을 경우 자가진단표의 문제가 제시되며 모든 문제 완료 시 다음 청약 절차가 진행되는 구조다. 팝업창을 통해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있다고 선택한 경우 자가진단표를 읽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향후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행정지도 예고와 의견청취를 진행한다. 금융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공문 시행 약 3개월 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품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 교육 효과가 기대된다”며 “위험요인을 확인함으로써 투자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투자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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