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 기관 확대
금융감독원은 30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 카드 등의 금융권과 예탁결제원, 중소기업중앙회, 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데 이어 대상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본 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자 명의의 금융자산과 부채 등을 효율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금융감독원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 금융사 접수처에서 신청 가능하다.
조회 결과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통보되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자치단체를 직접 방문 않고도 사망자와 실종자에 한해 국세와 국민연금, 토지, 자동차, 지방세 등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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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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