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부지는 아우디정비공장 신축공사를 허가한 서초구를 상대로 한 주민들의 건축허가취소 소송제기로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장기간 방치된 곳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해당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내곡지구 입주민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민관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해 해당부지를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 소송제기로 인한 1심과 항소심 결과, 지구 계획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 돼, 법률적 책임이 없는 입장이지만 민간기업((주)위본)이 과도하게 피해를 받고 있고 입주가 완료된 내곡지구 입주민 불편이 커짐에 따라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확보 노력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또한 3년여 동안 지속된 문제에 대해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한 행정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아우디 부지 토지‧건물 매입 결정을 통해 ㈜위본․지역 주민․서초구청의 민원이 해결되고 편익시설 설치를 통해 지역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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