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9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이뤄지는 가운데,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와 결과가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12일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그해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과 측극비리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를 접수시켰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탄핵 이유였다.
야당은 탄핵을 가결시키기 위해 여야와 대치하고, 박관용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 논란이 빚어졌지만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사태가 일단락 된 바 있다.
12년만인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투표도 진행된다. 앞서 야 3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으로 작성한 내용은 약 40페이지로 알려졌다. 명제는 민주주의 위반과 국정농단의 책임론이다.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이 일반인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의 각종 정책과 인사 문건을 누설하고, 최 씨는 이를 통해 받은 정보로 개인상 이익을 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통해 미르, K스포츠재단 등의 사업에 금품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죄도 포함됐다.
탄핵 가결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전체 재적의원은 300명 남짓으로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소추안이 선포될 수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9일(오늘)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rorisang@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