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입주자모집 공고 사업장부터 시행
13일 은행연합회는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개정은 금융당국이 지난 8월 25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그 후속조치를 가이드라인에 반영한 것이다.
먼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집단 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 현행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이에 잔금대출은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취급된다.
변동금리를 선택할 경우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한 상승가능금리가 적용된 스트레스 DTI를 평가하게 된다.
특히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표준DSR이 80%를 초과할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은 현재 이주비·중도금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이달31일 이전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개선된 사항이 시장의 혼란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변경사항에 대한 고객 안내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분양공고시부터 집단대출 취급 관련 변경사항이 고객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 및 건설 관련 협회 등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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