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회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요구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특별검사와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요청했다. 또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 입증계획과 관련 증거목록 제출을 명령했다.
헌재는 15일 제4차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준비절차를 전담하는 수명 재판관이 특검과 검차에 관련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직 준비절차 시기에 특검과 검찰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은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에 수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자료를 요청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만약 헌재가 수사자료를 확보할 경우 탄핵심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헌재는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에 탄핵소추사유를 입증할 계획과 증거목록 등을 서면으로 정리해 21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명령했다.
피청구인인 대통령에게도 청구인에 대한 제출명령 사실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국회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면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을 청취해 준비절차기일을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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