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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내년 3월부터 상호금융권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등록 2016.12.22 19:01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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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30일 각 중앙회 공동으로 세부 방안·계획 발표

내년 3월부터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후 4시 관계기관과 함께 ‘제4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 상호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세부방안을 논의했다.

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기본적으로 은행권과 유사하지만 소득 증빙이 어려운 농·어민 등 상호금융권 고객의 특성을 고려해 농어가 통계자료를 활용한 예측소득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만기가 3∼5년으로 짧은 농어민 대출의 경우 매년 원금의 30분의 1만 나눠 내면 분할상환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도입 방안과 시행 계획은 각 중앙회가 공동으로 이달 30일 발표하며 실제 시행은 내규반영, 전산개발, 직원교육, 홍보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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