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LS 헤지자산과 고유재산 구분관리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안'을 1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이달 업무보고서부터 내부대여금과 차입금 항목을 추가해 ELS 헤지자산과 고유자산의 자금 흐름을 명시해야 한다.
또 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현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예치금 항목으로 구분해야 한다. 헤지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제공 금액뿐 아니라 담보제공 목적과 제공처도 적어야 한다.
아울러 증권사 내부통제 기준에서 정한 헤지자산 취득 요건과 투자한도, 투자금액 요건 준수 여부와 미준수 시 사유 등을 함께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헤지자산 중 국내외 신용등급별 채무증권 보유금액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헤지자산의 항목별 구분 관리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헤지자산 취득요건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에 따라 증권사들의 자산관리 투명성과 내부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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