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성태 특위 위원장 앞으로 “12월 6일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증인 이재용의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됐으므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의거해 위 증인을 고발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특검팀은 공문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삼성그룹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을 꼬집으며 위증 혐의에 대한 단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날 특검팀은 오는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최순실씨 측에 지원한 경위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 이후 이뤄진 거액의 자금지원이 대가성과 관련된 것인지 등을 집중추궁할 방침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이선율 기자
lsy011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