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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시킨 조의연 부장판사는 누구?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시킨 조의연 부장판사는 누구?

등록 2017.01.19 07:43

수정 2017.01.19 07:45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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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 역시 기각했던 장본인이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법대를 졸업한 후 사법 시험과 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뒤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조 부장판사는 군 법무관을 거쳐 법원행정처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 이른바 탄탄대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법조계 내에서 조 부장판사는 합리적인 성품에 재판 진행을 매끄럽게 하는 인물로 정평이 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중앙지법 영장 업무를 아무에게나 맡기는 게 아니다”라는 말로 조 부장판사의 실력을 강조했다.

조 부장판사는 재계 총수의 수사와 연이 깊다. 지난해 횡령·배임 등 혐의로 수사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영장실질 심사도 조 부장판사가 맡았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비리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법조비리' 최유정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사태' 신현우 전 옥시 대표 등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의 법리적 판단은 이번에도 신중했다.

지난 18일 심문부터 장장 18시간 동안 마라톤 검토를 끝낸 뒤 19일 새벽 5시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신동빈 회장의 기각 사유와 같은 이유를 들었다.

다시말해 대가 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조 부장판사의 판단이었던 것이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기각 소식에 삼성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진실을 가려낼 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여러 의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청탁이나 대가성 목적의 뇌물을 전한 일이 없는 만큼 향후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 점을 적극 강조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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