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은 2일 한국거래소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관한 조회공시요구에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답변공시했다. 뉴스웨이 장가람 기자 jay@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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