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금융사 주식 보유 금지최대 주주 ㈜SK 보유 지분 8월까지 매각해야“제 3자 매각 포함 다각도로 검토 중”
6일 서울경제는 SK그룹이 ㈜SK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10%를 매각하기로 확정하고 다수의 인수후보자와 매각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SK증권 관계자는 “SK증권은 이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그룹 측에 문의해보니 정해진 게 없는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SK는 지난 2015년 8월 SK C&C와 합병하면서 SK그룹의 지주사가 됐다. 이 합병으로 ㈜SK는 SK C&C가 보유한 SK증권의 지분을 소유하게 됐으며 1월 말 현재 SK증권의 지분 9.88%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융지주사가 아닌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SK는 합병 2년이 되는 오는 8월까지 유예기간을 얻어 SK증권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 때문에 SK증권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매각설에 시달려왔다. 다만 유예기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지분을 정리해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 3자 매각 외에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이날 SK증권에 최대주주매각에 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기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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