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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변협, 김앤장 징계해달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변협, 김앤장 징계해달라”

등록 2017.02.15 20:55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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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연합 제공사진= 연합 제공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소송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을 징계해달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진정서를 냈다.

15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등은 대한변호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앤장이 옥시의 법률대리를 맡으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증거 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한 차례 진정서를 냈다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당하자 상급 단체인 대한변협에 징계를 재청원한 것이다.

피해자측은 “변호사법은 의뢰인의 범죄나 위법 행위에 협조하지 않도록 하고 허위 증거를 제출하거나 이를 의심받을 행위를 금한다”며 “김앤장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정황들이 있는데도 징계할 수 없다고 한 서울변회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범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기업들이고 세계적으로 알려진 다국적 기업들”이라며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옥시 영국 본사의 주도로 서울대와 호서대의 전문가들까지 가담해 그 증거들을 조작·은폐했고, 어처구니 없이 대한민국 법원은 교통사고 쌍방 과실과 같은 방식으로 합의 처리해 버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김앤장 측은 옥시가 지난 2011년 서울대 조 모 교수팀이 수행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인체 유해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이를 숨기도록 옥시 측에 법률 자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형사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잠정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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