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영장실질심사.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 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내걸었던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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