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 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특검 차량을 통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시작, 오후 6시께 끝나 7시간 반이라는 역대급 영장실질심사를 기록했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달 내걸었던 뇌물공여 혐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뉴스웨이 이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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