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금복주의 횡포는 피해자의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금복주는 이를 한 직원의 개인 일탈로 처리하고 해당 직원을 퇴사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회사 측이 사건 축소를 위해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바생 성희롱도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드러났는데요. 여성의 몸매를 평가하거나 노출을 종용하고,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에 대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금복주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0년에는 ‘100% 천연암반수’라고 표기한 제품이 실제로는 수돗물로 제조한 것이 발각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창사 이후 60년 동안 여직원에 대해 승진 박탈, 결혼 시 퇴사 강요, 기혼 여성 휴가 제외 등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해 논란이 됐지요.
이번에 드러난 ‘갑질’과 성희롱에 대해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금복주. 홈페이지마저 닫혀 있어 소비자들의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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