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풍선 간판 등 강제철거...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
군은 남악신도시 내 인도 및 도로변에 설치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업주들 간의 경쟁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풍선간판에 초점을 두고 단속에 나선다.
군은 단속에 앞서 설치 업주에 대해 계도공문을 발송하고 주민 홍보를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며, 자진철거 미 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단속반을 편성, 주‧야간 단속을 통해 강제철거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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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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