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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희진 막자”···미신고 유사투자자문 형사처벌 추진

“제2 이희진 막자”···미신고 유사투자자문 형사처벌 추진

등록 2017.02.26 12:51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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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선 및 감독 방안.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향후 편법적 영업행위자에 대한 직권말소권이 도입되며 미신고 영업시 형사벌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개선 및 감독방안’을 발표하고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자진폐업·신고말소 후 일정 기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신고 결격요건을 신설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사전에 건전영업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영업가능 유효기한을 제한하고 갱신시점 마다 주기적 자격요건 확인 및 건전영업 재교육을 실시한다.

국세청에 폐업신고했거나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한다. 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 보고의무 위반으로 3회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직권을 말소한다.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할 경우 1000만원 미만의 과태료 부과도 신설된다. 또 미신고 영업 시 1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상의 벌금 등 형사벌도 부과한다. 현재 관련 내용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행태를 전수조사하고 민원 발생 업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출연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우선 선정해 불법 영업행위 상시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파워블로거 등 연매출액 1억원 이상의 업자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폐쇄적·음성적 영업에 대한 암행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제도적 개선사항은 최대한 올해 안으로 개정법안이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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