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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8세로 낮춘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연령 만18세로 낮춘다

등록 2017.02.26 21:51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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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1주년 운영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옴부즈만을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날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고충 민원이나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받아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우선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 조정될 전망이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연령을 대학 입학연령인 만 18세로 낮춰달라는 은행연합회의 건의를 수용해 금융위는 조만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금융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오프라인 금융상품의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온라인 금융상품은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클릭 몇 번만 하면 가입할 수 있지만 오프라인 상품은 가입 시 요구사항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양 상품의 법적 규제에 차이가 없어 현행법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방안을 업계와 논의해 찾기로 했다.

뉴스웨이 이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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